숙취해소 물질로 알려진 아스파라긴의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대상과 법정다툼을 벌여온 진로가 재판과정에서 '숙취해소에 좋다'고 주장해온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광고가 '뻥튀기'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대상이 "아스파라긴 특허권자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소주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대상이 보유한 아스파라긴 특허권이 사실상의 특허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진로로선 2년여의 오랜 법정다툼에서 특허침해와 관련,무죄선고를 받아내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상황. 그러나 사실상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는 게 법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허권 침해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으로서는 '천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승소이유는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 진로는 대상이 청구한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콩나물로부터 추출한 아스파라긴으로 숙취해소 효과를 보려면 모두 1g의 아스파라긴이 필요한데 이를 소주로 섭취할 경우 모두 33병을 마셔야 한다"며 소송제기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아스파라긴과 관련된 특허가 인정돼 대상이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발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