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영상 상영편수를 과장하거나 이용방법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4개 성인사이트가 총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닉스아이와 도깨비, 샤이커뮤니케이션즈, 웹이즈 등 4개 성인사이트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업체별 과태료는 ▲닉스아이 300만원 ▲도깨비 200만원 ▲샤이커뮤니케이션즈 100만원 ▲웹이즈 100만원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닉스아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성인 동영상 50편보다 훨씬 많은 2천여편의 고화질 성인물을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도깨비는 '성인인증 후 즉시 무료 쿠폰을 발급 받으십시오'라는 광고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성인인증만 받으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