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도 규제대상이 되나요?" "아들 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게 있어도 신규대출을 못 받게 됩니까?" 금융감독원이 '6·30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방안'을 발표한 후 일선 은행 점포에는 이런 류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하는 사안들이 중도금 대출,채무인수,재약정,대환,사업자금 대출 등 워낙 다양해 창구 직원들도 선뜻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객들의 문의가 집중되는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 제한이다. 투기지역이든 비(非)투기지역이든 관계 없이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1건 이상 쓰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문] 기존 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이 불가능한가. [답] 그렇지 않다. 예외조항이 있다. 기존에 1건의 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은 1년 내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은행과 대출약정 때 다음과 같은 특약문구에 서명날인해야한다. '본인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키로 한다. 만일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해 곧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문] 2건 이상 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도 예외적용을 받나. [답] 불가능하다. 기존 담보 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1년 이내 기존의 모든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을 내걸어도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모든 담보 대출을 상환한 후에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 투기지역 단독,연립주택의 담보대출은 제한이 없나. [답] 제한이 없다. 담보물건이 투기지역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만 아니면 2채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즉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 대출을 쓰고 있더라도 투기지역의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 비투기지역 아파트담보 대출은 제한이 없나. [답] 그렇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비투기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