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6일 조종사 노조의 시한부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한국노총, 병원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정된 것과 관련, 사태를 예의주시하되 불법파업으로 흐를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아직까지는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합법적 투쟁이나 쟁의행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과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줄파업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일선지검과 지청에도 관할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불법파업에 대비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보고체계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건수는 모두 7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7건의 2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파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절차나 방법상 위법으로 규정된 불법파업 역시 현재까지 11건으로 작년 동기 47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들어 채용비리, 항운노조 비리 등 검찰의 노조에 대한 굵직굵직한 수사가 파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40명 이상이 구속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사태 탓에 구속자 수는 지금까지 모두 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5명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