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안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발신자 표시 서비스 요금이 기본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하반기 전략회의를 가졌던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김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의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미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판단입니다. (S: 대폭 인하 또는 무료화 전망)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천원에서 2천원을 받고 있는 요금이 앞으로 기본료에 편입, 상당부분 인하되거나 무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서비스는 당분간 유료화가 유지됩니다. 아직은 사용자가 적고 외국에서도 유료인 만큼 부가 서비스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S: 문자서비스, 요금인하 가능성) 하지만 정통부는 현 건당 30원인 요금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밝혀, 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인터넷 TV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 "방송도 통신도 아닌 제 3영역") 정통부는 인터넷TV를 통신도 방송도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장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하반기부터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S: 스팸전송자, 사용 제한 추진)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스팸 전송자의 전화나 메일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이 달부터는 이동통신 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