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하루를 정해 차를 이용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5% 덜 내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 조례안을 마련,오는 9월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감면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요일제를 지키는 서울지역 승용차 소유자들은 올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12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액이 신차 기준으로 쏘나타(2359㏄)는 연간 3만3720원,SM5(1998㏄)가 연간 2만597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참가 신청을 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을 통해 가려낼 방침이다. 개별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차량임을 표시하는 전자스티커를 부착,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