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이 부과됩니다. 또 내년1월부터는 30억원 미만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가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개정령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