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그룹 계열 3사가 최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삼성이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지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은 재산권 등의 측면에서 법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의 일반논리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삼성 계열사들이 최후의 선택수단으로 헌법소원을 한 것 같다"며 "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정권과 시민단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