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주자 저축 '등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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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에 적극적인 시중은행들이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 발판이 되는 입주자저축은 등안시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일정기간 가입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주자저축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점유율이 60%에 이릅니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점유율 5%대를 넘어선 것을 제외하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3%대에 그치고 있고,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좌수/ 점유율)
국민은행:
청약예금(1,783,787계좌/ 점유율 69.4%), 청약부금(1,567,626/ 65.5%)
우리은행:
청약예금(151,698계좌/ 점유율 5.9%), 청약부금(136,786/ 5.71%)
농협:
청약예금(103,341계좌/ 점유율 4.0%),
청약부금(124,037/ 5.18%)
조흥은행:
청약예금(99,713계좌/ 점유율 3.9%),
청약부금(89,999/ 3.76%)
하나은행:
청약예금(85,477계좌/ 점유율 3.3%),
청약부금(86,382/ 3.61%)
신한은행:
청약예금(73,948계좌/ 점유율 2.9%),
청약부금(73,765/ 3.08%)
기업은행:
청약예금(52,495계좌/ 점유율 2.0%),
청약부금(86,774/ 3.63%)
외환은행:
청약예금(50,329계좌 / 점유율 2.0%),
청약부금(72,500/ 3.03%)
제일은행:
청약예금(47,160계좌/ 점유율 1.8%),
청약부금(34,958/ 1.46%)
한국씨티:
청약예금(43,864계좌/ 점유율 1.7%),
청약부금(27,066/ 1.13%)
*나머지 수협과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합계:
청약예금(2,569,747계좌/ 점유율 100%), 청약부금(2,393,483/ 100%)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신규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신규 분양에 필요한 금융상품 취급에 은행들은 소극적입니다.
물론 국민은행의 경우 예전 주택은행이 독자적으로 해온 입주자저축을 그대로 안고 있어 점유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이후 다른 은행들도 이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해 이제 5년째나 되는 시점에서 이처럼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청약접수, 고지, 당첨자 발표 등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많아 은행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청약예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두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산망 이용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까지 금융결제원에 위탁하며 이 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관련된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직접 취급할 때보다 청약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서비스가 소홀해 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IMF 시절 예금 확보차원에서 서로들 취급하겠다던 입주자예금이 이젠 은행들로부터 찬밥신세를 받는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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