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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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소유관련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관계부처 협의결과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금감위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주식취득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사후승인, 다른회사의 주식소유한도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법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예컨데 사후승인 관련, 법시행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해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승인신철하도록 했습니다.
법시행전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감위가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로 간주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