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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7] 정통부, KT 지배적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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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KT는 요금인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통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는 KT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시장의 50%를 넘어서는 등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쳤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후발사업자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KT는 계속 증가해 시장쏠림 현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유효경쟁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KT가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3.3%, 데이콤 2.1%, SO 등 8.1% 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KT가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됨으로서 앞으로 어떤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죠? 네, 우선 내년 7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요금인가제 적용 등 3개 항목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중으로 약관인가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하면 이때부터 1년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요금이 현행 신고제 대신 인가제로 전환됩니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위성방송 등 결합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신위원회 등의 과징금 부과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KT는 향후 1년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제재의 유효기간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고시 이후 1년간입니다. KT가 약관인가 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0여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이 KT의 약관인가대상업체 지정을 계기로 일대혼전이 벌어지는 등 시장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초고속통신망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이 올 하반기 본격 시장에 진출하는데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저가 경쟁에 돌입할 경우 KT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의 거센 도전 등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과 향후 KT가 신규 서비스 상품출시는 물론 요금인상 등 제반 영업활동에 막대한 차질로 KT와 하나로텔레콤, 파워콤의 3강 체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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