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생명이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위헌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법을 개정할 당시 논란을 거쳤고 당시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률법인의 공정법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공정법은 대기업집단 총수의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현재의 30%에서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축소,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