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도 재택근무..국세심판원 내달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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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하반기부터 재택근무제,집중근무제 등 민간기업의 근무방식을 도입한다.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전체 부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국세심판원 직원 중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를 희망했다"며 "심판원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 반응이 좋으면 다른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시행되면 직원들은 매주 1~2일 정도 집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재경부는 또 매일 일정시간을 정해 회의,방문이나 전화응대를 하지않고 업무에만 전념하는 '집중근무제'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