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전금융권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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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규정 위반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독당국에 이를 사전에 문의하면 소관부서에서 서면으로 위법성과 제재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현행 증권분야에서 은행, 금융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확대시행으로 법규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금융회사들은 불필요한 법률ㆍ회계 등 자문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당국의 제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신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