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내년부터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면 양도세세율을 최고 51%까지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오늘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전국적으로 실가과세가 되면 현행 투기지역의 실가 과세는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 제도를 쓸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탄력세율은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어 양도세 최고세율 36%에 더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에 따라 조세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과 관련, "개정될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시. 군.구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면서 "법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실가과세를 위 한 인프라 구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