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트래킹주식''의결권제한주식''강제전환 및 상환부 주식''주식매수권 주식' 등 신종 주식의 발행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위는 이들 주식이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도입돼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도 2001년 회사법을 개정,발행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우선 '트래킹주식'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이 발행하는 주식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4개 사업부문인 반도체 휴대폰 LCD(액정표시장치) 가전파트가 각각 주식을 발행,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부문별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다르게 나눠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량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의결권제한주식'은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중간쯤으로 보면 된다. 현재 국내에선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아예 없는 우선주(신형우선주 포함) 두 가지만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제한주식이 도입되면 가령 이사선임 등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금지되지만 배당 등 주주권리 부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강제전환 및 상환부 주식'은 기업이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기업이 경영전략에 따라 보통주를 우선주로,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현금으로 바꿔 줄 수도 있다. '주식매수권 주식'은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는 주식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채권에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내 거래할 수도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