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황우석교수 이름 저명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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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황우석교수의 이름에 대해 저명성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본인 이외의 다른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황우석 교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 교수가 지난해부터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을 알고 있는점 등을 고려됐습니다.
특허청은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반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황 교수의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