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탄력세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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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실가과세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그러나 실가과세 외에 또다른 수단인 탄력세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적용할 지 주목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