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무원과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지난해 7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 토요휴무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실정이고 보면 이로 인한 경제 전반에의 부작용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5일 근무제는 시행일정에 대한 예고와 함께 그동안 여러 보완대책도 강구(講究)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외식이나 레저·문화산업 등의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바닥에 가라앉은 소비를 촉진해 내수회복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실제로 이미 토요휴무를 시행 중인 대기업들에서도 임금은 그대로인채 근로시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사정이 훨씬 열악(劣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사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차 폐지와 함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강성노조에 밀려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토요휴무로 민원서비스가 크게 부실해지게 된 것도 문제다. 정부는 탄력(彈力)근무제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과연 주말 민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무리 없이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임금보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휴일이 늘어난 데 따른 휴가 축소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