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행담도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금지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까지 충남 당진의 행담도개발㈜ 본사와 서울사무소,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대형 상자 70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유전 의혹 수사 당시 1차 압수수색 자료가 26개 상자 분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첫 날인 이달 22일 수사 의뢰된 4명 모두 출국금지한 데 이어 26일까지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청와대 3인' 중 한 명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행동 범위를 국내로 제한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 이처럼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다면 진상규명 작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감사원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관련성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고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이 맺은 주식선매수 계약의 문제점 등도 상당 부분 노출된 마당에 사람과 자료를 꼼꼼히 조사한다면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계약이나 투자계약서가 모두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철도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유전개발 사업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법률적 틀을 갖추고 `국책사업'처럼 추진된 행담도 개발 사업의 허점을 찾기 위한 것. 검찰 관계자는 "사업이 오래 진행됐고 여러 기업과 해외 금융기관이 얽혀 있어 자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이나 출금 조치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 상당수는 각종 사업개발, 자본투자 계약서와 법률 검토 보고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주력하는 부분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도공과 행담도개발㈜간 주식선매수 계약의 부당성 여부. 이 부분을 밝히려면 계약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추진한 실무자들과 대출 관련 은행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개입 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배임 성립 여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만큼 당분간 사업 계약 부분에 수사력을 모두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둔갑해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개입한 부분은 수사 중반에 접어들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