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최근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의정일기'에서 같은 당 유시민(柳時敏) 상임중앙위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서 인민재판에 영합할 때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이 난다"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노무현(盧武鉉) 정권 하에서 어느정도 달성이 됐다"며 "그러나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주선(朴柱宣) 전 민주당 의원의 `3번 구속, 3번 무죄',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무죄판결도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검.경 수사권 논쟁과정에서 검찰이 경찰통제의 근거로 강조하는 인권옹호, 감시기관으로서 검찰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이 개별의원들의 입법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검찰 비판은 17대 총선 이후 일부 여당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역차별' 시비를 계기로 조성된 여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