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ㆍ유시민 의원 항소심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검찰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노무현 정권의 정적죽이기는 파탄이 났다"며 "거짓 진술로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집권 이후 끝없는 거짓말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파탄시켜 왔고 이제는 자식을 마음 놓고 군에 보내기도 두려운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난한 뒤 "앞으로 나라를 구하며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재기의지를 보였다.
이재창·정인설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