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보험금 종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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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험금을 사망시점까지 낼수 있는 종신납입이 가능해지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담보연금이 도입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주도로 마련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의 핵심은 노후보장이나 소득보상 보험과 같은 신상품 개발에 있습니다.
우선 이르면 8월부터 보험금을 사망시점까지 내는 종신납입이 허용됩니다.
이경우 보험계약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담보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직장을 잃은경우 상실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상보험 등 선진형 사회안전망 상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판매 조직과 사업비 체계도 대폭 변하게 됩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설계사 모집제도를 영업소장과 같은 관리자가 1:1로 육성하는 판매관리자 제도로 전환해 설계사의 대량도입과 대량탈락에따른 악순환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최근 저금리로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자산운용 부문도 BTL사업이나 사회간접투자 펀드 등으로 그 대상과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순수 투자형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한도를 현행 자산의 5%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