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시험 법학문제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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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에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과목 시험을 치러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