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산운용업 규제, 대폭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앞으로 일반인들도 소규모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펀드상품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파는 '펀드 슈퍼마켓'도 내년에 선보입니다.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김지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 활성화와 펀드 판매채널 확대,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누구나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해 영화나 문화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만이 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었지만 그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또 파생상품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투자펀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최소 출자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무한책임사원(GP)이 PEF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펀드상품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파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위해 선진국의 국공채에 대한 투자제한을 펀드재산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 대책을 자산운용업법령과 금감위 규정 등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