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소규모 사모펀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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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 기자.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파생상품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제척으로 살표보면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해 영화나 문화산업 등에 투자하는 소규모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위해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펀드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선진국의 국공채 등에 대해서 펀드재산의 운용 한도를 10%에서 30%내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러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펀드상품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파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대책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무한책임사원(GP)이 자유롭게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개인의 PEF 최소 출자 금액을 기존의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