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회부했다. 헌재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접수 하루 만에 전원재판부로 넘기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위헌 결정을,그렇지 않으면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