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주는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주요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어제부터는 외환업무와 관련된 지원제도와 업무,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금융 외환업무 중 '수출팩토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제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업무실의 공주식 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앵커1] '수출팩토링' 역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공실장1] 수출팩토링이란 사후송금방식 즉, 순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수출팩토링 사후송금방식 즉, 순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무소구조건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입은행이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매입한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출팩토링은 미국이나 서구유럽과 같이 신용사회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금융기법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채권매입을 통한 자금공여 기능외에도 수입자 신용위험을 직접 커버할 수 있는 지급보증기능, 채권추심이나 관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로서 채권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수요가 큰 수출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8월 수출팩터링에 대한 도입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국제팩토링연맹에 가입하고 지난 5월 국내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무소구방식 수출팩토링을 도입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지원목표를 5,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공실장2] 먼저 우리나라 수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결제조건을 보면, 전통적인 결제방법인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송금방식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도 수출통계를 보면 송금방식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후송금방식의 순수외상거래는 국내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되어 수출채권에 대한 부실위험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후송금방식 결제조건에 대한 수출금융의 미흡을 들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장방식이나 D/A, D/P 등 추심방식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수출환어음매입이라는 상품이 있어 채권을 조기회수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사후송금방식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Country Risk 평가기관으로서 해외리스크 평가와 관리에 관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사후송금방식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수출팩토링을 도입하게되었습니다. [앵커3] 수출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수출기업이 갖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공실장3] 수출팩토링의 잇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출대금을 조기에 그리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선적후 즉시 저희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차손을 예방하고, 조기회수한 수출대금을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팩토링 장점 수출대금 안전하게 조기 회수 담보없이 100% 신용으로 취급 수출기업 재무구조 개선 효과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수입자의 대금결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채권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출팩토링은 수출기업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100% 신용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담보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수출팩토링은 수출기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수출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자금조달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앵커4] 수출팩토링은 담보없이 100% 신용으로 취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실장4]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팩토링은 국내 수출자가 아니라 해외 수입자나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시에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보다 수출이행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재무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아도 다년간의 수출경험이 있다거나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수출팩토링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앵커5] 수출중소기업에겐 아주 유용한 제도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거래요건이나 지원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공실장5] 수출팩토링을 이용하면 자금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수출채권 부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팩토링은 국내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외상수출채권으로서 송장 건 당 금액이 5백만불 이하이고 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사후송금방식 또는 D/A방식으로 결제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입은행에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수출거래의 내용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시면, 수입자 평가를 거쳐 매입한도를 설정하고 팩토링 거래 약정을 맺게 됩니다. 이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수출채권 매입신청을 하시면 신청당일 매입대금을 지급해드리며 이후 채권의 회수나 관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안심하고 수출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앵커6] 그렇다면 수출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수출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수준은 어떻습니까? [공실장6] 수출팩토링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할인료와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할인료는 저희가 채권을 매입할 때 이자조로 받는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네고하실 때 부담하는 환가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수출팩토링이 자금의 선급이외에도 신용위험의 인수나 채권관리 및 추심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초기임을 감안 이용활성화를 통한 제도정착을 위해 가능한 최저의 비용으로 수출팩토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앵커7] 네, 지금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사후송금방식 거래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는 '수출팩토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출팩토링은 단순히 채권매입을 통해 자금을 공여하는 것 이외에도 수입자 신용위험 인수, 채권관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수출입은행이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실장께서도 이틀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