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 개발㈜(HIDC) 사장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으로 요약된다. 오 전 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전제로 도공이 HIDC와 협의하도록 지시, 결과적으로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월 초 김 사장이 오씨에게 투자협약 체결을 요청했을 때 실무 임원은 HIDC의 자회사인 EKI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도공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오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열린 이사회에서 휴게소 이익을 연간 100억원으로 과장해 협약 체결에 반대한 이사들을 설득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내고 같은 날 협약 체결을 마쳤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오씨는 협약 체결 강행 이유에 대해 사업 중단시 도공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분쟁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동기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했다. 김 사장은 오씨와 배임으로 묶인 것 외에 HIDC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D산업㈜ 등 3개 기업에 4천400억원 규모의 행담도 2단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원의 이득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 EKI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은 EKI B.V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풋옵션이 있고 도공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황을 숨겨 우정사업본부 등이 회사채를 매입하도록 했다고 보고 김 사장과 주간 증권사의 임원 W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EKI B.V가 도공 동의서 없이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집회를 여는 등 의무를 어기고 회사채 대금 인출을 허용한 은행 간부 L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