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이 편법.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결론짓고 오점록 전 도공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 담당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정찬용(鄭燦龍) 전 인사수석,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鄭泰仁)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행담도감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으며 김재복 사장은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4명중 오 전 도공사장은 담당직원의 반대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손해위험을 초래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김 사장은 K기업 등 2개 기업에 공유수면매립 등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각각 수사의뢰됐다. C증권 W모 상무는 행담도개발의 채권발행 모집대행사로서 투자자를 기망해 채권을 매입케 한 혐의(사기), E은행 L모 부장은 채권발행대금 수탁자로서 회사채대금 인출을 무단허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각각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의 사업범위를 일탈해 행담도 개발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했으며, 행담도 일대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해 기본계획상 복합관광휴게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곤란한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또 작년 11월 도공의 행담도개발지분이 10%에 불과한데도 사업실패시 모든 위험을 떠안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앞서 싱가포르계 에콘사가 지난 2002년 2월 협약에 위배해 행담도개발 지분을 김 사장에게 편법 양도, 외자유치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행담도개발㈜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2단계 사업 시공권을 K기업 등 특정사에 이면보장해 주면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뒤 이를 지분취득과 컨설팅 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동북아위원장과 정 전 인사수석, 정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현정권 실세들이 개인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비서관이 위원회 차원의 아무런 공식논의도 없이 위원장 명의로 행담도개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지원의향서'(추천서)를 써 줬으며 올 2월에는 자금조달 문제를 놓고 벌어진 도공과 행담도개발 간의 분쟁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자 지난달 초 이를 중재하는 모임을 갖는 등 개별기업 간의 문제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서도 각종 변칙 및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담도개발 자회사인 EKI는 유가증권 발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는 회사채 매입과정에서 회사채 조건확인을 소홀히 해 내부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담도개발 채권발행을 맡은 C증권은 채권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로공사 주식담보 거부' 사실을 은폐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소홀히 했으며 채권발행 자금 관리를 맡은 E은행은 `도공 주식담보 서면동의서'를 확보하지도 않은채 대금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오 전 도공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해제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도로공사 실무자 5명, 매립면허를 부적절하게 허용해 준 해양수산부 실무자 2명, 정부지원의향서를 써 준 건설교통부 간부 2명, 행담도개발 채권매입에 관여한 우정사업본부 실무자 2명과 교직원공제회 간부 1명 등 12명을 문책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 건교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하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사업타당성을 정밀검토해 행담도 개발사업의 합법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동북아시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직무를 벗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하지 않은 EKI,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채권발행을 주간한 C증권, 신용평가업무를 소홀히 한 2개 신용평가회사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