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감원, 씨티은행 편법대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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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는 씨티은행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미은행을 인수한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자금회수에 나섰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수기법은 제일은행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미국 씨티은행이 아닌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코퍼레이션, 즉 COIC라는 홀딩컴퍼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인수방식에 대해 절세효과를 노린 보편적인 M&A기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이 미국 씨티은행에 2%대의 초저리로 대주주 공여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2005년 6월15일 한국경제TV "씨티로 간 한미은행 공짜" 참조)
더욱이 금감원은 OECD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는 위험도가 매우 낮아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혀 이중잣대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위험성은 씨티은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인 SC NEA(Standard Chartered North East Asia)를
대주주로 내세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은행 인수가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보편화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기관 인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을 국적불명의 투기펀드에 대거 넘겼다는 자기반성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대응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