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개인과 기업의 해외 부동산투자의 길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다음달부터 개인도 최대 5억원까지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사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는 자녀를 해외에 보낸 '기러기아빠'들도 해외에 주택에 대한 구입한도가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됩니다. (S-모기지론, 최대 15억가량 집 구입가능)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집을 구입할 경우 최대 15억원가량의 집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G-해외투자 활성화방안)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업의 해외금융과 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자동차기업이 판매를 위해 할부금융업체와 같이 해외진출도 가능해 진것입니다. (S-'해외투자 유입-유출' 촉진)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투자 유입은 촉진하고 유출은 억재한다는 외환정책 기조가 전면 촉진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CG-국제수지 동향) 지난해 280억달러가 넘는 무역수지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달러유입이 넘쳐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율하락과 부동산시장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환율 안정을 이루고 편법적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S-개인 해외부동산 과다투자 우려) 해외 부동산투자의 길이 크게 열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해외부동산 투자'라는 쏠림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INT: 윤덕룡 KIEF 팀장] -정치경제 안정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 투자용 말고 투기 등 다른목적으로 돈이 나갈경우 capital flight(자본도피)문제를 해결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해외 부동산 투자. 하지만 1980년대 일본의 실패를 교훈삼아 투기성 자금유출을 막기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