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은행시장에 본격 진출한 씨티그룹이 인수과정에서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더우기 인수후에는 신용공여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기자, 갖가지 편법이 있었다는데 그 대목이 먼저 궁금해지는군요? [기자1]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자본의 25%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요. 신용공여는 장,단기대출이나 유가증권, 여기서는 주로 회사채가 되겠죠? 이렇게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지급보증을 서는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씨티그룹은 씨티뱅크오버시스인베스트먼트코퍼레이션, 즉 COIC라는 홀딩컴퍼니를 내세웁니다. (CG1) (씨티그룹, 한미은행 인수경로) 한미은행 인수경로를 보면,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씨티뱅크가 법적인 대주주가 아니라 씨티은행이 출자한 홀딩컴퍼니인 COIC가 대주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씨티뱅크와 COIC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임으로서 한국씨티은행의 씨티뱅크에 신용공여를 하는데 은행법에 따른 25%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은 상장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현황은 금융감독원만이 파악하고 있을텐데요. 감독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2] 지적하신대로 비상장은행에 대한 감시는 금융감독원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비상장은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금감원 관계자들의 반응은 씨티그룹의 이같은 인수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법을 교묘히 우외한 점은 "편법"이라는 점을 금감원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 은행업법과 은행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질문3] 그럼 이번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의혹을 이야기해볼까요? [기자3] (CG2) (한국씨티은행,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법인명 계정과목 금액 씨티뱅크 N.A. 원화콜론 5,223억원 씨티뱅크 N.A. 외화대여금 9,934억원 씨티캐피탈 원화대출금 1,960억원 --------------------------------- 3월말 현재 합계 1조7,117억원 3월말 현재 주주들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씨티뱅크 노스아메리카(N.A.)에 원화 콜론이 5,223억원, 외화대여금이 9,934억원, 국내에서 씨티파이낸셜로 영업중인 씨티캐피탈에 1,960억원의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자금이 국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는 질문에 금감원과 한국씨티은행측은 똑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콜론은 초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설명했고, 출자관계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측은 통상적인 은행간 거래일 뿐이라면서 씨티뱅크가 한국씨티은행에 대여한 자금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3) (씨티뱅크, 한국씨티 신용공여현황) 2004년 9월 1조9,662억원 2005년 3월 2조3,460억원 ------------------------ +3,798억원 하지만 이것도 확인 결과 두 은행 통합전 1조9,662억원에서 3월말 현재 2조3,460억원으로 4천억원가량 순증가를 기록해 빠져나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2조원대의 외화차입금은 한미은행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DBS와 씨티뱅크로부터 이미 빌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한국씨티은행이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실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편법을 사용했고, 인수후에는 은행간 거래라는 명목 아래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감독당국 뿐만아니라 법 규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확한 사실확인과 법 개정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최진욱 기자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