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용인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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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과천, 분당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는 등 투기 혐의가 짙은 457명에 대해 내일부터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 지역 기준시가를 시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며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중장기 종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