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실상 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진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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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회선설비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에 대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혀 사실상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 하나로텔레콤 등의 경쟁사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나로텔레콤 등 일부 업체들이 파워콤에 초고속인터넷 진출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부가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워콤의 시장 진입으로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해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통부는 대신 불공정경쟁과 관련해 파워콤을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 의무제공자'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9월까지 허가조건을 검토하고 허가서를 부여할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기존 고객사들과의 불공정 경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수설비 의무제공자 검토는 사업권 부여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파워콤의 망 의존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파워콤이 기존 회선임대 역무 지배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간망과 ISP 등의 분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