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동영상과 음란소설 등 음란물을 유포시킨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업체와 컨텐츠제공업자 등에 대해 첫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 41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텔레콤과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아무개씨, 통신망 이용업체인 KT하이텔 직원 윤아무개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콘텐츠 제공업자 2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첫 사법처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11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 등의 성인란에 음란동영상 2천여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KTF 통신망 이용업체 KTH는 2003년1월부터 올 4월까지 KTF 이통서비스인 핌(Fimm), 멀티팩, 매직엔의 성인란에 음란동영상 약 1900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18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검찰은 통신망 이용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 운영하도록 한 KTF와 LG텔레콤은 판례상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고 컨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직접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한 SK텔레콤만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이통업체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별도의 성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다며 적법한 서비스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SK텔레콤 등 이통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동영상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네이버 등 3대 포털도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