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제4 정조위원장은 12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페이퍼컴퍼니인 EKI가 발행한 8천300만달러(85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영문계약서조차 검토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KI와 수탁은행인 외환은행간의 영문계약서 일부를 공개하고 "도로공사가 EKI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외환은행이 아닌 EKI에 직접 지급토록 돼 있다"면서 "EKI가 대금을 받고 외환은행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측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행담도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안상수)'의 현장조사에서 도로공사가 EKI에 1억500만달러를 지급하는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그 돈은 수탁기관인 외환은행으로 입금된 뒤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등은 영문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외압의 증거"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