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한정됐던 여성 경제인의 범위가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여성경제인간의 네트워크 참여와 교류 활동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