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사태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前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前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손 전 회장의 벌금 4백억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 3년을, 손 전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자의 전횡에 경종을 울려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와 두 피고인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사이에 고민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과거의 잘못보다는 장래 두 피고인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두 회장과 같이 기소된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창근 전 SK 사장,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본 재무팀장,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과 윤석경 전 SK C&C 사장, 민충식 전 SK그룹 구조본 전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SK측은 대체로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사실상 SK글로벌 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