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 손을 들어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 때 제일은행으로부터 169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우전자의 연대보증을 섰던 김 전 회장에게 32여억원 양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이들 대출 채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2003년 6월 지급율 0%의 매각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사 표시를 당시 대우전자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통보했기 때문에 주채무 소멸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보증 채무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