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담보인정비율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한은법 28조 16항에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미시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해야 하며 현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