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체 임직원들은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규정을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 "증권집단소송 시행관련 대응과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27개 기업 임직원들의 44.3%가 이와 같이 답했으며, 기업의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29.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남소방지제도 보완(22.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과제로는 사업보고서 등에 부실기재의 범위 명확화(25.5%), 유통시장 인과관계 입증책임 원고에게 부과(22.9%), 손해배상액 한도설정(16.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소(訴)제기시로 변경'(13.0%)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보완되어야 할 남소방지제도로는 소장기재사항의 구체화(65.4%),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33.1%)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과거분식 해소상의 어려움으로는 회사신인도 하락(35.7%), 개별소송에 의한 민사책임 부담(27.8%), 금융경색 등 금융상 불이익(20.0%) 등을 꼽았습니다. 기업 스스로의 대응과제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45.8%), 법률전문인력과 회계전문인력의 충원(22.0%) 순으로 응답했으며, 증권집단소송 시행 대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설과 적용 사례(55.7%),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27.0%)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참조해 다른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하반기 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