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30건의 불법 휴대전화스팸에 대해 총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Opt-in제도가 시행된 3월 31일 이후 신고된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0건 중 060폰팅이 15건, 대출이 9건이며 일반상품, 서비스 광고 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통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전화스팸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부동산, 대출 등 불법 전화스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