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무슨내용 담았나..모태펀드 출자비율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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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일 마련한 벤처 활성화 후속 대책의 핵심은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 어렵게 돼 있어 벤처기업에 자금 수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독자기술을 토대로 창업한 벤처기업인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 사이에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5년 이상 벤처투자 분야에서 일한 펀드매니저의 경우 별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벤처투자 회사의 난립도 우려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털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투자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자금상 애로나 인수·합병(M&A) 등 특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최장 5년까지 지분 5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당정은 이 같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규제를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선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캐피털의 투자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재 일본식만 허용돼 있는 것을 미국식 투자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이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창투사가 자본금 등을 활용해 직접 투자하거나 조합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창투사 주주와 조합원 사이에 이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투사가 한 벤처기업에 투자했는데,이 기업이 부실해져 주주의 손실이 우려될 경우 조합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그 예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반면 미국식은 전문 벤처투자자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가해 조성한 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주와 조합원 간 이해 충돌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유한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1000만원,창업 자격은 창투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3인 이상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도 확충
정부는 이 밖에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살리는 '패자부활 프로그램' 1호 대상자를 7월 선정키로 했으며,2006∼2007년 중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도 만들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대학과 연구소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0개소인 창업보육센터는 2010년까지 150개로 늘리고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분야는 창업보육센터 보육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