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상승 조짐, 무조건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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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땅값이 급등하고 있어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