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출시 한 선거구에서 남녀 의원 1명씩을 동반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안은 유권자가 남성 후보 1명과 여성 후보 1명에게 각각 한 표씩 투표해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얻은 남녀 후보 1명씩, 총 2명이 선출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현재 1개 행정동 단위에서 2개 행정동 단위로 통합하거나 혹은 인구에 따라 재조정하고, 선거구역 및 명칭 그리고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구에서 여성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남성 후보 1명만 뽑도록 했다. 유 의원은 "여성비례 대표 50% 의무할당 제도로 17대 국회에서는 40명의 여성의원들이 활동 중이지만, 기초의회는 총 3천496명의 의원 중 여성은 2.2%(77명)에 불과하다"며 "기초의회에 여성들이 획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