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민간택지 공급 '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이상으로 축소돼 민간택지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이었던 종전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20만㎡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개발 면적의 30%를 자연녹지로 개발하도록 한 지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