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가 쎄븐마운틴그룹과 맺은 풋백옵션 조항 부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우리은행 PEF에대한 제재가 공시의무 위반에 한정해 최소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의 핵심인 수익률보장, 즉 자금대여 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PEF는 자금대여가 금지돼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우방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금대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방과 우리은행 PEF가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우방의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과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법률적으로 자금대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우리은행 PEF는 현행법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이달말 발표예정인 PEF활성화 방안에 후속 법개정 작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PEF의 수익률보장 금지규정 등 자유로운 사적계약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우리은행 PEF가 쎄븐마운틴과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경미한 수준의 주의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며 늦어도 이달 하순(23일)에는 최종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은행 PEF와 쎄븐마운틴은 우방 인수당시 향후 우방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1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이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보유지분을 20-23%의 수익률로 매입토록 하는 풋백옵션을 투자조건으로 명시했으며 이같은 계약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적발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