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에 열거된 입법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무적(無籍)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초청 강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와 정부는 스스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시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모두 86개항의 입법근거를 들고 있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은 이에 해당하는 입법근거가 없는 무적법률"이라며 "입법근거에 벗어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 실시 결과를 입법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명칭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소멸된 `신행정수도법의 후속대책을 위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소멸한 신행정수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규범반복금지' 규정에 해당해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장한 연기ㆍ공주지역발전만을 위한 법률이며 ▲절차법상 실체사상과 정부조직을 규정한 입법체계 파괴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헌법재판소에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