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라인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드림라인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인터넷전용회선관련 불공정약관을 60일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라인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려고할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강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이는 명백하게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림라인은 또 약정기간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이미 고객이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으로 장기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